2023.06.20 08:58 AM
By 이재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AP통신이 오늘(20일)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법무부는 한때 헌터의 외국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득(뇌물)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헌터를 단골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에 대한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헌터의 체납세금은 약 120만달러였으나 이미 국세청(IRS)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 소지의 경우 중독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 않는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마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