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08:09 AM
By 이재경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단속법이 플로리다주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이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고용시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하고,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또한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한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약 77만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반이민 단속법으로 인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이민 단속 강화법 시행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