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12:33 AM
By 이재경
중국이 지난 1일 시행에 착수한 대외관계법은 중국이 국제법으로부터 디커플링(분리) 하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행위에 대해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로 지난 달 제정되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외관계법이 새로운 '레드라인'을 암시했지만 무엇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관계법은 외교에서 공산당에 권력 집중, 내용의 모호성, 국가 안보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결여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에 새로운 장벽과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SCMP가 인용 보도한 옥스퍼드대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큰 그림에서 이 법은 중국이 국제법으로부터 디커플링(분리) 하는 사례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중국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갈수록 적대적이고 불편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더십 컨설턴트 고보 홀츠는 대외관계법 같은 법의 목적은 새로운 장벽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와 제재가 일관성이 있다면 경영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다"며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의 모호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다"고 지적했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도 "모호한 규칙과 규정은 우리 회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호하게 표현된 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나 중국 내 외국 기업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건설적이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국가 기밀로 여겨지는지에대한 명확성이 없기에 외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의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