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2 09:26 AM
By 이재경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21일(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전제하에 가상화폐 업계를 관리하려는 SEC에 대한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됐다.
이로 인한 파장은 세계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소송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판결은 이번에 SEC가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약 52조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법률대리인이 "테라가 증권이 아니다"며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데도 인용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