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05:07 AM
By 전재희
내달부터 7% 부가세 면제 폐지..."중소기업 보호·세수 확대"
태국이 중국산 제품 '홍수'에 대응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수입품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천500밧(약 40달러, 5만5천원)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줄라판 아먼위왓 재무부 차관은 세타 타위신 총리 지시로 재무부와 국세청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소기업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전자상거래업계는 이번 조치로 태국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상품이 현지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기 상품은 모바일기기 액세서리, 보조배터리, 의류 등 대부분 1천500밧 미만 제품이다.
타나왓 말라부파 태국전자상거래협회 명예회장은 "중국 업체와 가격경쟁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희생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징수로 연간 1조밧(36조9천억원)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차이 티라쿤와닛 태국 중소기업연맹 회장은 "지금까지 수입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태국 중소기업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국산업연맹도 저가 중국산 제품 홍수로부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더 나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중국산 제품은 안전이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중국산 '코끼리 바지'가 범람하자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복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밀수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