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07:35 AM

콜로라도의 '전체주의적' 트랜스젠더 법안, 학부모들 우려 불러일으켜

By 전재희

민주당 주도 Blue States,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콜로라도 주 하원을 통과한 '전체주의적' 트랜스젠더 법안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성별로 지칭(misgender)'하거나 '이전 이름을 사용하는(deadname)'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 출신 엄마 에린 리(Erin Lee)는 월요일 'The Faulkner Focu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우리가 성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자녀가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을 막으려는 부모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Erin Lee (left) and Erin Friday (right)

(Erin Lee (left) and Erin Friday (right)  Fox  뉴스)

그녀는 덧붙였다. "이 법은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강제로 국가에 의해 빼앗길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달 초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여러 법안 중 하나인 HB25-1312는 학교에 국가가 정한 성별 정책을 적용하고,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행동을 양육권 분쟁 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고 양육 시간을 정할 때, 자녀를 이전 이름으로 부르거나(misgendering, deadnaming), 성전환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강압적 통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2022년 콜로라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에서 비(非)이분법적 성정체성을 가진 범인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 남성 켈리 러빙(Kelly Loving)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Kelly Loving Act)'**을 제정하며, 타주(他州)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성전환 치료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빼앗는 법을 콜로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학부모 권리 운동가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와 에린 리처럼, 이 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딸은 한때 자신을 남성이라고 여겼지만, 두 엄마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은 다시 원래의 성 정체성으로 돌아왔다.

프라이데이는 경고한다.
"이 법안은 에린이나 저 같은 부모를 학대자로 규정할 뿐 아니라, 우리 둘 다 딸을 남성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국(CPS)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언론의 보도 자유에도 영향을 주며, 언론이 반드시 아이가 선택한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첫 번째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위반입니다."

프라이데이는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 문제는 "초당파적(bipartisan)"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법정에서, 여론 속에서, 입법 청문회에 직접 나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엄마는 모두 "아이들이 잘못된 몸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열린 격렬한 청문회에서, 한 콜로라도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부모들을 **"KKK(쿠 클럭스 클랜)"**와 같은 증오 단체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