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07:35 AM
By 전재희
민주당 주도 Blue States,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콜로라도 주 하원을 통과한 '전체주의적' 트랜스젠더 법안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성별로 지칭(misgender)'하거나 '이전 이름을 사용하는(deadname)'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 출신 엄마 에린 리(Erin Lee)는 월요일 'The Faulkner Focu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우리가 성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자녀가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을 막으려는 부모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 법은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강제로 국가에 의해 빼앗길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달 초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여러 법안 중 하나인 HB25-1312는 학교에 국가가 정한 성별 정책을 적용하고,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행동을 양육권 분쟁 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고 양육 시간을 정할 때, 자녀를 이전 이름으로 부르거나(misgendering, deadnaming), 성전환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강압적 통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2022년 콜로라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에서 비(非)이분법적 성정체성을 가진 범인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 남성 켈리 러빙(Kelly Loving)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Kelly Loving Act)'**을 제정하며, 타주(他州)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성전환 치료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빼앗는 법을 콜로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학부모 권리 운동가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와 에린 리처럼, 이 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딸은 한때 자신을 남성이라고 여겼지만, 두 엄마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은 다시 원래의 성 정체성으로 돌아왔다.
프라이데이는 경고한다.
"이 법안은 에린이나 저 같은 부모를 학대자로 규정할 뿐 아니라, 우리 둘 다 딸을 남성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국(CPS)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언론의 보도 자유에도 영향을 주며, 언론이 반드시 아이가 선택한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첫 번째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위반입니다."
프라이데이는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 문제는 "초당파적(bipartisan)"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법정에서, 여론 속에서, 입법 청문회에 직접 나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엄마는 모두 "아이들이 잘못된 몸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열린 격렬한 청문회에서, 한 콜로라도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부모들을 **"KKK(쿠 클럭스 클랜)"**와 같은 증오 단체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