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07:58 AM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심리 시작

By 전재희

전국 단위 판결 권한 두고 하급심 권한 쟁점...행정부 정책 전면 차단에 대한 판례될 수도

미 연방대법원이 15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구술변론을 시작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중 핵심 사안 중 하나로, 하급심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자료화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을 내린 것이 과도한 권한 행사인지 여부다.

트럼프 "하급심의 정치화된 판결 남용"...대법원이 정리 나서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해당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해당 지역 또는 행정명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22개 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더 광범위한 사법권 해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6대 3)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하급심 법원들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지 시민권 문제를 넘어, 트럼프의 광범위한 행정 명령에 연이어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역할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50건 넘는 트럼프 행정명령, 연이은 법정 도전 직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이미 15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그중 다수가 연방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당했다. 대표적으로는 1798년 제정된 전시 이민법을 활용한 이민자 강제 추방 조치, 연방 공무원 복직 명령,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혁신 조직(DOGE)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 동기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특히 워싱턴 D.C.의 연방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법을 위반한 전례 없는 조치"...22개 주와 시민단체 반발

이번 출생시 시민권 행정명령은 출생지 원칙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현재 체계를 전면 수정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민자 권익 단체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뉴욕 등 2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시민권 문제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