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07:03 AM

트럼프 관세에 제동 건 연방법원... 무역 전략에 변수

By 전재희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 대부분을 무효화하면서, 미국의 무역 전략 전반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미국이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판결 대상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부과된 특별 관세, 대부분의 무역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10% 기본 관세, 그리고 현재 무역협상을 위해 유예 중인 '상호주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토대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된 조치로, 계속 유효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료화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 결정 이후 백악관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행정부는 이미 목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해 232조 근거의 관세를 준비 중이다. 또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중국에 대한 첫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IEEPA보다 301조가 법적 근거가 더 탄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글로벌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번 판결을 예견한 듯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 무역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애니켓 샤는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상대국들이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무역 재편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