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08:03 AM

공화당 세법 개정안, 건강저축계좌(HSA) 세제 혜택 대폭 확대

By 전재희

추가로 2천만 명, HSA의 막강한 세금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듯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이하 HSA)는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그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목)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원이 지난 5월 22일 통과시킨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에는 HSA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6월 중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세제 혜택이 큰 HSA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변경안에 대한 반대나 논란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HSA

(HSA)

HSA는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며, 계좌에 자금을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탁월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약 6천만 명의 미국인이 HSA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법안으로 추가로 2천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HSA 전문 컨설턴트 로이 램튼(Roy Ramthun)은 전했다.

"이번 변경은 2004년 HSA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확장이며, 국가와 업계 모두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램튼은 말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고령 납세자들이 HSA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며, 헬스장 이용료와 같은 기존에 금지되었던 항목에 대해 HSA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SA의 기본 구조

지난 20여 년간 HSA는 고액 공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직원 및 개인 구매자를 위한 주요 건강보험 옵션으로 자리잡아 왔다. HS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공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 시장의 고액 공제 보험은 대개 개인 기준 약 $5,000, 가족 기준 $10,000 수준의 공제를 요구하며, 직장 기반 보험은 이보다 절반 수준이다.

고액 공제 플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보험에는 HSA가 연계된다. 이용자 또는 고용주가 HSA에 자금을 입금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투자되어 비과세로 운용되고, 의료비 지출 시 인출도 세금 없이 가능하다. 즉, 입금 시 세금 공제, 운용 수익 비과세, 인출 시 면세라는 '3중 절세 혜택'이 가능하다.

2025년 HSA 세금 공제 한도는 개인 $4,300, 가족 $8,550이며, 55세 이상은 추가로 $1,000까지 공제 가능하다. 2024년 말 기준 HSA 전체 자산은 1,470억 달러로, 2015년의 3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을 당장 하지 않고 계좌에 자금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HSA를 통해 IRA나 401(k)보다 더 유리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거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영수증만 있다면 수년 후에 인출이 가능해, 일종의 '비상금 계좌'로도 기능한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HSA 자금을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소득세만 부과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IRA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HSA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만 26세 미만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HSA에 본인 명의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자금은 증여를 통해 충당될 수 있다.

법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 (2026년부터 적용 예정)

1. 메디케어 Part A 수혜자의 HSA 자격 허용

현행법상 메디케어 Part A(입원 보장)를 수령하는 경우 HSA 납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직장 기반 HSA 플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HSA 가입 및 납입을 허용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한다.

2. 오바마케어(ACA) 플랜과의 통합 허용

현행법은 개인 구매자들이 ACA 플랜과 HSA를 병행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공제를 요구하는 브론즈 및 재난보험(Catastrophic) 플랜을 HSA 자격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퇴 전 ACA를 이용하는 고령층과 30세 미만 건강한 가입자들이 HS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트니스 비용 HSA 인출 허용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헬스장,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건강 관련 활동 비용도 HSA로 인출 가능하게 된다. 단, 연간 인출 한도는 개인 $500, 가족 $1,000이며, 골프·승마·사냥 등 일부 활동은 제외된다.

4. 배우자 간 동일 계좌에 '추가납입(catch-up)' 허용

현재는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의 HSA를 가져야 추가 납입($1,000, 55세 이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부부 중 한 명만 HSA를 가지고 있어도 두 사람의 추가 납입을 한 계좌에 허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