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10:56 AM
By 전재희
신설된 공제 항목들, 고소득자에겐 제한 많아 '빛 좋은 개살구'
"의회는 주고, 다시 뺏는다"는 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1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세금 및 지출 패키지에는 2017년 감세안의 세율을 영구화하는 조항과 함께 팁 노동자, 고령자, 주세 공제를 받는 납세자 등을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법한 조항들이지만, 실상은 각종 소득 제한과 '결혼 페널티' 등으로 인해 실제 수혜자는 제한적이다.
SALT 공제 확대, 고소득자에겐 다시 $10,000 한도
대표적인 사례가 주·지방세 공제(SALT)의 확장이다. 기존 1만 달러 한도가 올해부터 4만 달러로 확대됐지만,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점차 공제가 줄어들어, 6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다시 1만 달러로 축소된다.
특히 이 조항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하다. 4만 달러 공제는 개인별이 아닌 신고서당 적용되므로, 독신 커플 2명이 각각 신고하면 최대 8만 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 신고 시엔 4만 달러로 제한된다. 따로 신고하면 절반인 2만 달러만 허용된다.
재정 전문가 에릭 브론넨칸트는 고령자가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MAGI를 줄여 SALT 공제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젊은 납세자는 401(k), IRA, 건강저축계좌(HSA), 또는 직장 내 복지계좌에 사전세입 공제를 활용하면 소득 조절이 가능하다.
고령자 $6,000 공제도 '소득 제한' 덫
2025년부터 신설되는 고령자 전용 공제는 65세 이상 납세자 1인당 6,000달러가 추가로 주어진다. 기존의 표준 공제 및 고령자 추가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2028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하지만 이 혜택도 MAGI가 7만 5천 달러(독신) 또는 15만 달러(부부 공동 신고)를 넘으면 점차 사라진다. 공제는 각각 17만 5천 달러 및 25만 달러에서 완전히 소멸된다. 전문가들은 "결혼 페널티가 없었다면 부부 기준으로 35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영구화된 자영업자 소득 공제(QBI), 희소식
유일하게 확실한 낭보는 소기업 소득공제(QBI)다. 개인 납세자 수준에서 파트너십이나 패스스루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은, 이번 법안으로 영구화되었다. 2026년부터는 공제 제한 소득 구간이 확대돼, 독신은 약 27만 5천 달러, 부부는 55만 달러까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제한적
2025년부터 시행되고 2028년에 종료될 또 다른 신설 공제들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들 공제는 대부분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조정총소득(AGI)을 줄이는 항목은 아니다. 그 결과,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3.8% 추가세나 메디케어 보험료(IRMAA) 할증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좋아 보이지만 제한 많은' 세금 혜택
이번 세법은 일반 납세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제한 규정이 내포돼 있어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고소득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에게는 각종 공제 항목이 빠르게 사라지는 구조다. 브론넨칸트는 "정치적·예산적 제약 속에서 세법은 매번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종 페이즈아웃(gradual phaseout) 조항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자신이 해당 소득 구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사전세입 계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안은 '아름답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