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07:46 AM
By 전재희
구글이 인공지능(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Windsurf)'의 기술을 라이선스하기 위해 약 24억 달러(한화 약 3조 3천억 원)를 지불하고, 이 회사의 CEO와 일부 직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토) 단독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는 오픈AI(OpenAI)와 윈드서프 간의 인수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구글이 윈드서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사용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일부 인재를 자사 AI 연구 부문인 딥마인드(DeepMind)로 영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윈드서프의 대부분의 기존 직원은 회사에 남을 예정이며, 구글은 소수의 기술 인력만을 데려간다.

윈드서프는 최근 오픈AI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근접했으나,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몇몇 조건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드서프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기존 계약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되는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구조다.
이번 협상 결렬은 오픈AI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현재 오픈AI는 AI 코딩 보조 도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치열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이러한 전략 실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은 유망 스타트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콰이하이어(acquihire,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 형식의 거래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인재를 확보하면서도 반독점 규제의 집중 감시를 피해가는 전략으로, 구글은 작년에도 자사 전 연구원 노암 샤지어(Noam Shazeer)가 설립한 캐릭터.AI(Character.AI)의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그를 포함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27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비슷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구글과 윈드서프 간의 협상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독점 협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이와 관련된 구글 계약의 일부 내용을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기술 라이선스와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구글의 AI 전략의 일환이며, AI 인재와 기술을 둘러싼 실리콘밸리의 전면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