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08:04 AM

연방법원, 가주 내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에 제동...ICE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 발효

By 전재희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금요일(11일) 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약을 가하는 임시 금지명령(TRO) 을 발효했다고 폭스뉴스( FOX)가 12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마미 에우시-멘사 프림퐁(Maame Ewusi-Mensah Frimpong) 판사가 작성한 53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으로,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내에서 ICE가 개인을 억류하기 위한 정지 또는 단속을 할 경우 '불법 체류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마초 재배농장  ICE 단속

(지난 11일에 ICE가 가주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마초 재배농장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단속을 시행했다. FOX 영상 캡쳐)

프림퐁 판사는 또한, 인종, 민족, 언어(스페인어나 억양 있는 영어 사용), 위치, 직업유형만을 근거로 단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

ICE는 앞으로 모든 단속 시 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 판단 기준에 대한 공식 지침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헌법 수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 - LA 시장 환영

로스앤젤레스의 카렌 배스(Karen Bass) 시장은 "이번 판결은 헌법과 미국적 가치, 인간 존엄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급습"을 중단시키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녀는 "LA는 마치 공격받는 도시처럼, 마스크 쓴 요원들이 거리에서 시민을 잡아가고, 주차장과 어린이 캠프에까지 들어오는 현실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비미국적인 행위를 정상으로 여길 수 없기에 법정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주장: "갈색 피부 가진 사람들 무차별 단속"

이번 소송은 애초에 6월에 3명의 구금자들이 제기한 일반 청원에서 시작됐으나, ICE 단속의 헌법적 타당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중대 헌법 소송으로 확대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가 홈디포, 세차장, 농장 등에서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오인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루 3,000건의 체포 실적 목표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요원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없었다"...법무부 강력 반발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Bill Essayli)는 "이번 소송에 포함된 주장에 전면 반대하며, ICE 요원들은 법적 정당성 없이 단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변호인단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약 3,000건의 체포가 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원고 측이 제시한 단속 제한 조건은 현행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업이나 장소와 같은 요소는 전체 정황 판단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접근 차단 논란도 제기...수용소 접근 확대 요구

원고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단기 구금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대도 요청했다. 해당 시설은 6월 초 시위와 충돌이 벌어진 후 폐쇄됐다가 재개장됐으며, 수감자들이 변호인을 만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수정헌법 제5조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프림퐁 판사는 ICE가 수감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이번 임시 금지명령은 추후 본안 소송 전까지 유효하다.

현재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