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07:43 AM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사건 신속한 대법원 심리 요청

By 전재희

재무장관 "하급심 패소로 이미 협상에 악영향"...솔리시터 제너럴, '긴급 심리' 촉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 늦게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패소가 이미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우어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통령 관세의 완전한 법적 지위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다"며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화면)

이번 청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재작성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직후 제기됐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중순까지 관세를 잠정 유지하도록 허용했지만, 행정부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법적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냈다.

사우어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 베센트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이미 진행 중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각국 정상들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의심해 협상에서 이탈하거나 지연, 혹은 협상 입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법원 판결이 2026년 6월(다음 회기 종료)까지 지연될 경우 "이미 7,500억~1조 달러 규모의 관세가 부과된 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릴 경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파트너와의 합의를 되돌리고 미국 구매·투자에 대한 환급까지 필요해진다면 경제적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관세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소규모 사업자들 역시 신속한 결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법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제프리 슈밥 소송국장은 "불법 관세가 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무역상 '불량 행위자'로 간주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그리고 캐나다·중국·멕시코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7대 4로 "해당 조치들 어디에도 관세·관세와 유사한 부과금·조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대법원에 신속 상고할 것이라며 관세가 무효가 되면 국가에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 파운데이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상 관세는 **2026년 예상 관세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국가안보 권한에 따라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산업에 추가 관세를 이미 부과했으며, 향후 몇 달간 이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원이 결국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