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 10:48 AM

'퍼시픽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 방화 혐의 20대 체포

By 전재희

연초 발생해 주택 수천 채 소실·12명 사망...연방검찰 "의도적 방화 정황"

올해 1월 1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시작돼 주택 수천 채를 전소시키고 12명의 사망자를 낸 '팰리세이즈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빌랄 에사일리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검(대행) 연방검사는 29세 조너선 린더크네히트가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돼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destruction of property by means of fire)'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방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의 의무형이 적용되며,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팰리세이드 화재
(팰리사이드 화재 현장. 자료화면)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의자는 1월 1일 자정 직후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컬 리지 트레일 전망대 인근에서 불을 고의로 붙인 것으로 의심된다. 당시 소방당국은 몇 시간 만에 불길을 '진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울창한 수풀 아래로 스며든 잔불이 며칠간 지하에서 타다가 1월 7일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린더크네히트의 변호인은 8일(수) 현재까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화요일 플로리다 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같은 주 올랜도 연방법원에 이날 오후 출정할 예정이다.

팰리세이즈 화재는 같은 시기 강하고 변덕스러운 바람 속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하나였다. 몇 시간 뒤 알타데나에서 발생해 주택과 건물을 수천 동 소실시킨 '이튼 화재'와 함께, 두 사건 모두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Cal Fire)이 집계한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산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