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07:50 AM

트럼프 행정부, 오리건 주 법원에도 "주방위군 파견 금지 명령 해제" 촉구

By 전재희

연방 대법원도 일리노이주 관련 유사 사건 심리 중

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 오리건주 연방 법정에서, 포틀랜드에 주방위군(National Guard) 병력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법원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5일 보도했다. 

"상급 법원이 이미 승인했다"

FOX 에 따르면, 행정부는 카린 이머굿(Karin Immergut) 판사에게 "상급 법원인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권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머굿 판사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제시된 주장을 함께 고려해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월요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포틀랜드의 혼란, 연방-주 간 충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불법 이민자, 거리 범죄,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비판하며, "도시가 불타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캘리포니아에 파견되었던 주 방위군. 자료화면)

이번 소송은 지방 민주당 지도부와 연방 정부 간 법집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권한 하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정부들은 "범죄 수준이 과장되었고 군 투입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리건 주의 반박

오리건주 측 변호인은 금요일 법정에서 "타주(他州)에서 2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포틀랜드에 투입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은 정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상황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경과

이머굿 판사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연달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첫 번째 명령에 항소했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번 주 2대 1 판결로 트럼프 측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전원합의체(Full bench)가 이를 다시 심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머굿 판사의 두 번째 금지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무부 변호인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첫 번째 금지명령을 중단시킨 이상, 두 명령 모두 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 간과했다"는 항소법원 판단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머굿 판사가 지난여름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혼란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법정 싸움은 계속

이머굿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법정 공방은 긴 법적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모든 법원 명령은 '긴급 임시조치(emergency basis)'로 내려진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사용 권한을 둘러싼 유사한 사건이 일리노이주에서도 제기돼 있으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심리 중이다.

오리건에서는 다음 주 짧은 재판이 열려,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 권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