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08:27 AM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전액 지급 명령 '일시 중단'

By 전재희

하급심은 셧다운 속에서도 식량보조금 완전 지급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이 효력 정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 11월 식량보조금(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을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의 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미 연방대법원. 자료화면)

WSJ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발부한 '행정중지명령(administrative stay)'으로, 정부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의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다.

"정부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

맥코넬 판사는 전날,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긴급자금을 사용해 SNAP 지급을 "신속히(expeditiously)" 유지하라는 자신의 기존 명령을 행정부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46억5천만 달러의 비상기금을 사용해 일부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州) 정부가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거부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금요일 오전 각 주에 "법원 명령에 따라 11월 전액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통보했으나, 맥코넬 판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지연"이라며 SNAP 외에 아동 영양보조 예산까지 활용해 부족분을 충당하라고 명령했다.

SNAP은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이용하며, 월 8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대법원, 잠정 정지 명령 발부... "현상 유지 위한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턴에 있는 제1연방항소법원(First Circuit)에 긴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금요일 저녁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했다. 이에 행정부는 대법원에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고, 잭슨 대법관이 임시 효력정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잭슨이 제1연방항소구를 담당하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우선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본안 심리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짧은 행정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부 "의회의 예산권을 무시한 사법권 남용"

미국 정부를 대표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보는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맥코넬 판사의 명령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은 예산권이며, 행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임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하급심은 셧다운을 '연방파산'으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파산관리인(trustee)처럼 자처해, 남은 연방자금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NAP 중단에 소송 잇따라... "아이들과 가정이 굶고 있다"

SNAP(구 푸드스탬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과거 셧다운 상황에서도 대부분 지급이 유지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예산 미승인 사태로 11월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주(州) 정부와 도시, 비영리 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의 연방판사들은 행정부에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연합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아이들과 가정이 굶고 있으며, 시간이 생명"이라고 호소했다.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혜자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일부 주 정부는 자체 비상 조치를 취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