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10:40 AM
By 전재희
2025년 세금 신고부터 팁 최대 2만5천 달러, 초과근무 수당 1만2,500달러 공제 가능
미국 국세청(IRS)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팁 무과세(no tax on tips)'와 '초과근무 무과세(no tax on overtime)' 조항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폭스뉴스(FOX)가 1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적용되며,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은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라 마련됐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 법안에 서명하며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IRS에 따르면 2025년 과세연도에 한해 근로자들은 팁 소득과 초과근무 소득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 Form W-2나 Form 1099 양식이 아직 해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들이 실제 신고·미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함께 제공했다.
IRS는 "현재 세금 신고 양식과 지침을 업데이트 중이며, 이번 신고 시즌에는 새로운 공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OBBBA에 따라 '자격 있는 팁 소득(qualified tips)'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기준 15만 달러(부부 공동 신고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IRS는 미국 내에서 팁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팁 소득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초과근무 무과세' 조항은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아니라, 통상 임금 대비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즉 '타임 앤 하프(time and a half)'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한다.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 1만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2만5,000달러다. 팁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주목할 점은 이 공제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IRS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최소 '정상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급 1,128달러 이상(연봉 58,656달러 이상)을 받는 특정 급여직 근로자나 일부 직종 종사자는 초과근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초과근무 무과세를 자신의 경제 정책 핵심으로 내세워 왔다. 서비스업·블루칼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노동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 Laffer)는 최근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해 "트럼프가 모든 공을 가져가도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IRS는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시작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1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해를 앞두고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감면 효과'가 얼마나 체감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