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08:13 PM
By 전재희
트럼프 대통령이 20일(금) 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권한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대체 조치하게 되고, 관세와 관련된 변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관세 위헌', '의회 승인 필요', '기존 협상 무효', '전면 관세 환급' 주장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소송의 핵심은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IEEPA를 통한 포괄적·지속적 관세 부과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관세 자체를 위헌으로 본 판결이 아니라, 특정 법률(IEEPA)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결정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판결 직후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의회 인준 문제였다. IEEPA 방식이 제동이 걸렸다면, 향후 관세 부과에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회가 필요 없다. 이미 승인된 권한"이라고 단언했으며, 이미 과거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해 둔 여러 무역 관련 법률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문제 대응),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 조항들을 열거하면 여전히 유효한 수단들이 많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정이 조금 더 길고 복잡해질 뿐"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IEEPA 경로가 제한됐을 뿐, 관세 권한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된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Nothing changes)"고 답했다.
그는 "모든 딜은 그대로 간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IEEPA를 전제로 설계된 관세가 문제가 된다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23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다시 부과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번 판결이 외교적 합의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경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였다. 기업들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으니 이에 대한 전면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들(대법관)은 환급 문제를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몇 년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자동 환급을 명령하지도, 환급을 배제하지도 않은 만큼 향후 개별 소송과 행정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판결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다른 법률 조항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대안들이 있다"며 관세 정책의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관세 전면 중단이 아니라 IEEPA라는 특정 법적 수단의 제한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은 IEEPA 대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급 문제는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행정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은 끝났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그 동안 설정된 관세 부과가 철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사회 일각의 기대와 환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