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10:09 AM

페덱스, IEEPA 관세 전액 환급 요구 소송...대법 판결 후 첫 대형 기업 대응

By 전재희

미 물류 대기업 FedEx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3일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나온 첫 대형 기업의 법적 대응이다.

페덱스
(페덱스. 위키)

FOX에 따르면, 페덱스는 23일(월) 미국 정부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IEEPA에 따라 부과된 모든 관세의 전액 환급과 이자, 추가적인 재정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 대통령 권한 아니다" 6대3 판결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명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로, IEEPA 관세에 대한 전속 관할권이 국제무역법원에 있음을 확인했다.

IEEPA는 국가 안보나 긴급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2025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4월에는 57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확대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는 175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통관 가속 비용까지 피해"

페덱스는 소장에서 통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으며, IEEPA 관세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규제 당국이나 법원이 공식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과 미국 정부를 피고로 명시했다. 페덱스는 워싱턴DC 소재 로펌 크로웰 앤 모링(Crowell & Moring)의 대리를 받고 있으며, 이 로펌은 코스트코와 레블론의 IEEPA 환급 소송도 맡고 있다.

관세 징수 중단...환급 절차는 미정

CBP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를 징수해 왔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방식과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페덱스는 지난해 9월 미 무역 정책으로 인해 회계연도 기준 약 10억달러의 실적 타격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가 IEEPA 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연쇄적인 환급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급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이를 경우, 미 정부 재정과 무역 정책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