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07:32 AM
By 전재희
미국이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존스법(Jones Act)'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FOX)가 18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7일(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존스법 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석유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핵심 자원이 향후 60일 동안 미국 항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행정부는 핵심 공급망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제27조로,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할 경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인 75% 이상 소유 ▲미국인 중심 승무원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해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운송 비용을 높여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외국 선박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공급망 경직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왔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당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역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을 통해 해협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물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존스법 면제는 전례가 없는 조치는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리비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당시 조치는 전략비축유(SPR) 방출과 연계돼 외국 선박이 미국 내 정유시설로 원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란 군사력 약화와 해상 통제 확보를 목표로 한 군사 작전과 함께, 에너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물류 병목을 완화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전략비축유 방출이나 국제 공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