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10:44 AM

미 연방대법원, "인터넷 사업자 책임 없다"...10억 달러 저작권 판결 뒤집어

By 전재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음반사들이 제기한 10억 달러 규모 소송 판결을 뒤집었다고 폭스뉴스(FOX)가 25일 보도했다. 

만장일치 판결..."서비스 제공만으로 책임 불가"

대법원은 25일(수) 9대0 만장일치로,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
(연방 대법원. 자료화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단순히 서비스 제공과 일부 이용자가 이를 저작권 침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기업을 침해 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ox vs Sony' 사건...10억 달러 배상 판결 무효

이번 판결은 인터넷 업체 콕스 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와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설뮤직 등 주요 음반사 간 분쟁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인정했던 약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배심원 "저작권 침해 방조" 판단 뒤집혀

앞서 2019년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은 콕스가 수천 건의 침해 통지를 받고도 반복 위반자 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약 1만 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와 '대리 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모두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항소심은 손해배상액을 무효화하면서도 일부 책임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자체를 뒤집었다.

일부 대법관 "책임 범위 지나치게 축소" 우려

다만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대법관은 우려를 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다수 의견이 2차 책임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했다"며 "법과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T 업계 "혁신 보호 판결"...콘텐츠 업계와 충돌 지속 전망

이번 판결은 인터넷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업계는 이번 결정을 플랫폼 책임 제한, 혁신 및 인터넷 인프라 보호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음악·영화 업계는 플랫폼 책임이 약화되면서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 행위 책임은 이용자에게"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인터넷 기업의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인 판례 로 평가된다.

향후 저작권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