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07:14 AM
By 전재희
미국 콜로라도주가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편집자주: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들을 치료하는 테라피로 성전환수술과 반대적인 개념) 금지법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최근 수년간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주요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판결에서 콜로라도주의 2019년 전환 치료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해 특정 방향의 상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특정 관점의 발언만 규제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활동하는 신앙 기반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Kaley Chiles)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차일스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성 정체성과 관련한 상담 역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주는 해당 상담이 전문 직업 행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8대 1로 해당 법이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이와 같은 법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는 특정 사고나 표현을 강요하려는 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가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8년 '마스터피스 케이크샵' 사건과 2023년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개인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주 정부의 조치를 제한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법률가들은 콜로라도주가 특정 가치관을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이를 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성 정체성 정책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유사한 쟁점이 연방대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