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06:46 AM
By 전재희
연방 판사가 우편 투표에 관한 트럼프 행정명령을 미 우정청(U.S. Postal Service)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수요일 제동을 걸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정청에 대해, 각 주(州)가 우편 투표 유권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에멧 설리번(Emmet Sullivan)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정청이 해당 행정명령을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설리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우정청과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간 2020년 소송에서 체결된 합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합의는 법원이 "선거 우편물의 모니터링과 적시 배달에 관한 우정청의 조치"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리번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정청이 '미준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채택해 일부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않거나, 해당 주가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유권자에게도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이 제안된 규칙은 합의서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약 25개 주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주들은 각자의 주 안에서 행정명령 집행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설리번 판사의 이번 판결은 그 효력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차단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앞선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 서명한 행정명령, 즉 행정명령(EO) 14248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유권자 등록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우편 투표 자격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부의 광범위한 선거 부정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지난주 폭스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우리 선거 운영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선거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시행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폭스뉴스의 애슐리 디멜라(Ashley DiMella) 기자가 취재에 기여했으며, 국내 정치 및 주요 속보를 담당하는 앤더스 학스트롬(Anders Hagstrom) 폭스뉴스 디지털 기자가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