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10:37 AM

트럼프, '미친 결정' 비판하며 출생시민권 사건 재심 청구 예고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8일(수)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와 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미친 짓(absolutely insane)"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Photo : )

그는 이미 이번 판결이 악용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4000달러부터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전역에도 비슷한 광고판이 등장하고 있다. 이 사기(SCAM)로 수십억 달러가 불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었다.

앞서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은 텍사스 소재 한 병원이 멕시코에서 '출산 패키지'를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권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즉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법 오류는 미국을 망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규정에 따르면, 패소한 측은 판결 선고 후 25일 이내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대법관 다수가 재심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6대 3의 다수결로 대법원 마지막 개정일에 선고됐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집필하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부모가 "불법 또는 임시로 체류 중"이더라도 "출생 시 시민권자(citizens at birth)"라고 명시했다.

판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출생시민권에 맞서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다수의견에 가담하면서도 헌법이 출생시민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고 단언하지 않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의 보충의견도 주목받고 있다.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는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에 제한을 가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제한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이러한 입법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판결 이후 현재까지 공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멀린 장관은 이번 결정이 "완전히 잘못됐다(dead wrong)"고 비판하며, 주로 중국발 '원정출산(birth tourism)' 등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국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미국의 안보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