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10:54 AM

벤투라 카운티 첫 펜타닐 살인 유죄 판결…여성 2급 살인 혐의 인정

By 이재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Ventura County)에서 펜타닐(fentanyl) 관련 살인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지역 검찰이 현지시간 8일(수)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레세다(Reseda) 거주자 채리티 페이스 와일리(Charity Faith Wiley, 40세)는 펜타닐과 자일라진(xylazine)을 혼합한 치명적인 합성 마약을 피해자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과다복용한 뒤 사망했다. 에릭 검사장은 이번 사건을 발표하며 와일리가 시미 밸리(Simi Valley) 남성의 사망에 대해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벤투라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펜타닐 살인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약,펜타닐
(캔디로 위장된 마약 펜타닐. 자료화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opioid) 계열 마약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물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자일라진은 동물용 진정제로, 최근 불법 마약에 혼합되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은 와일리가 피해자에게 해당 혼합 마약을 판매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마약 딜러 살인(drug dealer murder)' 기소 방식은 미국 각지에서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벤투라 카운티에서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검찰은 이번 판결이 불법 마약 판매상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펜타닐을 비롯한 치명적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