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10:15 PM
By 전재희
LA타임스는 27일(월)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자격자를 주(州)별로 명단화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되살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D. 존 소어(D. John Sauer) 미 법무부 송무차관보(Solicitor General)는 이날 긴급 상고장을 내고,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들이 성급하게 개입해 행정명령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급심 판단과 이를 유지한 항소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정공사(USPS)에 각 주가 우편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단은 누가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예정이었다. 소어 차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토안보부(DHS)에도 "다가오는 선거 시점에 시민권자이면서 만 18세 이상이 되는 개인들의 주별 명단을 작성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 소속 변호인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 관련 규정을 정할 헌법상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들 주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최소한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주말 제1연방항소법원(1st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상고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통령이 주(州) 관할 선거에 전국적 규칙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 쟁점보다는,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소어 차관보는 USPS와 DHS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 쟁점을 아직 남겨둔 행정명령의 이행을, 법원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급심의 조치를 "시기상조의 금지명령(premature injunctions)"이라 규정하며, 대법원에 이를 해제하거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어 차관보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효력정지가 없다면 11월 선거 전에 항소심 구제를 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주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가 선거일 몇 주 전부터 시작되는 만큼, USPS 규정이나 DHS 정책의 이행 작업은 11월보다 훨씬 앞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 측에 오는 8월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