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11:09 PM

美 우정청, 우편투표자 명단 미제출 주 발송분 차단 규정 공식화…법원 가처분에 시행은 보류

By 전재희

미국 우정청(USPS)이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한 유권자 명단을 각 주(州)로부터 제출받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 21일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 폭스뉴스(Fox News)는 21일(금) 보도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당장 시행되지는 못하는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지난 6월 2일 처음 제안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우정청의 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우정청을 통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계획인 모든 주가 선거일 최소 90일 전에 우정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선거일 최소 60일 전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받게 될 유권자 명단을 우정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PS
(USPS. 자료화면)

새 규정은 "우편을 통해 개별 유권자로부터 우편투표 또는 부재자투표 용지를 접수하려는 주는, 해당 유권자가 우정청의 '우편·부재자 참여 명단(Mail-In and Absentee Participation List)'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되려면 각 주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우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발송용 연방 투표용지와 반송용 투표용지 양쪽 모두에 고유하게 일련번호가 매겨진 '지능형 우편 바코드(Intelligent Mail barcode·IMb)'를 부착해야 한다.

◇ 연방법원 가처분에 발목 잡힌 시행

문제는 이번에 확정된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 때문에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우정청과 우편투표 관련 조항을 포함한 두 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탈와니 판사는 '매사추세츠주 여성유권자연맹 대 트럼프(League of Women Voters of Massachusetts v. Trump)'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을 갱신, 우정청이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우정청이 공식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이 규정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만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 행정부 "아직 판단할 시점 아니다"

가처분 갱신에 반대하는 소송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심사가 시기상조라며 '성숙성 원칙(ripenes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DOJ) 민권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원고 측은 행정부 내에서 진행 중인 정책 심의 과정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그들의 우려는 정부가 미래에 취할 수도 있는 조치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정청은 이 규정이 처음 제안됐던 지난 6월 데이비드 스타이너(David Steiner) 우정청장 명의로 규정의 필요성을 옹호한 바 있다. 스타이너 청장은 우정청이 하려는 일은 "한 주가 발송했다고 믿는 투표용지와 실제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 로런 비스(Lauren Bis)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미국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당시 내세운 국정 과제를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