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08:59 AM

캘리포니아 상원 민주당, 아동 성범죄자 공직출마 제한 법안 수정안 부결

By 이재경

캘리포니아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인사가 학교 이사회 등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허점(loophole)'을 없애려던 공화당 소속 수제트 발라다레스(Suzette Valladares)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폭스뉴스가 25일(수) 보도했다.

이번 표결의 대상은 성폭행과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을 공직 출마 자격 박탈 대상 중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AB 2691이다. 산타클라리타 지역구의 공화당 소속인 발라다레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개정 내용, 즉 특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자도 여전히 공직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되돌리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당론에 따른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발라다레스 의원 측은 전했다.

발라다레스 의원은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 지역 학교 이사회에 여전히 앉을 수 있다"며 "이것은 허점이 아니라 선택이다. 내 생각에, 그리고 대다수의 생각에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포식자는 공직을 맡을 자리가 없다. 주 의사당도, 시의회도, 특히 우리 학교 이사회는 더더욱 안 된다"며 "AB 2691은 원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금지 조항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그게 전부였어야 한다"며 "그런데 올여름 추가된 수정 조항들이 법안의 핵심을 무력화했고, 3단계(티어 3) 등록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히면서 1단계와 2단계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예외로 뒀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 문구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공직 출마 금지 규정은 평생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3단계(티어 3) 성범죄자 등록 대상 성폭행 유죄판결자에게만 적용된다. 최소 10년 또는 20년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뒤에야 법원에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1단계와 2단계 대상자는 이번 법안상 공직 출마 자격 박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문제는 앞서 열린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최(Steven Choi)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던 애디스(Dawn Addis) 하원의원에게, 왜 특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자가 개정된 법안 아래에서도 여전히 공직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애디스 의원은 최 의원이 언급한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AB 2691을 "전국 최초"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추가로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애디스 의원은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주도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위원회나 다른 이들과 계속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국을 선도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며 공공 신뢰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스콧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등록부의 세 단계 모두를 기준으로 한 더 폭넓은 금지 규정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 등록부가 역사적으로 "성적으로 위험한 포식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포함해왔다며, "공원이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체포된 동성애자 남성" 같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위너 의원은 "성범죄자 등록은 처벌이 아니다"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집행기관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범죄자 등록부를 다른 목적의 대리 지표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발라다레스 의원은 폭스뉴스디지털에 이 사안이 자신에게는 "복잡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엄마다. 이 문제는 저에게 복잡하지 않다. 오늘 40명의 상원의원들에게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결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며 "공화당 의원 10명이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수정안은 그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었다. 허점도, 예외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공공 신뢰를 담보로 하는 어떤 자리에도, 학교 이사회를 포함해 앉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당파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깊이 실망했지만,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