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6:28 AM

美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에 "허술한 망명 신청 조기 각하 추진" 지침

By 이재경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망명 신청을 이민법원 단계에서 조기에 각하하도록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폭스뉴스(FOX)가 3일(목) 단독 입수한 내부 문서를 근거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ICE 법률고문실(OPLA) 소속 변호사들은 서면상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망명 신청서에 대해 이민법원에 '기각신청(motion to pretermit)'을 제기하도록 요구받는다. 기각신청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정부가 해당 신청서가 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민판사에게 신청 자체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민판사가 결정한다.

미국 비자
(미 이민국. 자료화면)

폭스뉴스는 이번 지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망명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이민법원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망명 사기 근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며, 허위 망명 신청을 조력한 변호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행정부가 망명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 나왔다. 올해 초 행정부는 정식(affirmative) 망명 절차 일부를 단순화해, 일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망명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이 조치가 중복 심사를 줄이고 이민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망명 사기에 대한 대응도 확대해 왔다. 최근 몇 달 사이 ICE는 허위 망명 신청을 조력한 변호사에게 민사 처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허위 망명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뉴욕주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실제 금전적 제재를 추진한 바 있다.

폭스뉴스는 이번 새 지침이 이 같은 노력을 이민법원 소송 절차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정부 측 변호사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망명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매체는 이번 조치가 이민 집행과 소송 전략 변화를 통해 망명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서 또 하나의 단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