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주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기존에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라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