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천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하지만,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인 반면, 500인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것과 달리,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한달치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어 그간 규제가 엄격했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운용사가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