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되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2년→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1순위로 통합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67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가 502만5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1천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천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의 큰 줄기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민 불편을 줄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도권 1순위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해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대구·부산 등 대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에 1순위 청약 마감이 늘고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발생했다” 며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기준을 상향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기준을 폐지한 것 등은 유명무실한 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청약 참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첨 확률이 높아져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특히 공공택지내 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신도시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분당·일산급의 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례·동탄2 등 남아 있는 신도시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함 센터장은 "가격이 저렴한 공공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성을 희망하는 민영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공급 물량 축소에 조급증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 청약에 대거 몰려들지 않겠느냐” 며 "위례신도시급의 인기단지에 공급되는 민영아파트는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지금까지는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주택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 2년 외에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이 가능해 중대형 아파트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늘어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