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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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컸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종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