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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이들에게 경징계 제재를 내렸고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은 14일간 이를 수용할지 고심해 왔다.
4일 최 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최종 확정됐다.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권은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보고 이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대체로 사퇴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 KB내분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최 원장은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발, 제재의 투명성 논란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KB내분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