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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압박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일본 현지 점검과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토 시한은 따로 정해둔 것은 아니다"며 "조치를 유지하든 해제하든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천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