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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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현주 이자스민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를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년(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서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 훈련·취업 알선 등의 비용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60세 정년제'의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인당 지원액을 연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호봉제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50세 이상은 지역별 민간 전문기관에서 무료 또는 사업주 훈련으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일부 여야 의원들이 민간기업까지 대체휴일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담당 상임위원들이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당론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도 "올해가 시행 첫 해인 만큼 2∼3년 효과를 살펴본 후에 기업 입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 확대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24일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장년 고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