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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국세 감면액과 같은 말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뜻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연기)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상되는 서민·중산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이하)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828억원으로 올해보다 3749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초과)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8조3622억원으로 올해(8조2329억원)보다 1293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내년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은 5조9368억원으로 올해보다 29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줄어든다.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163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5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도 2456억원으로 올해보다 1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국세감면 증가로 내년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내년 조세지출의 95%가 소득세(51.4%·17조341억원), 부가가치세(22.4%·7조3천420억원), 법인세(21.2%·7조87억원)다. 올해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