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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에는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18일 정부 발표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또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긴급관세(SSG)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회원국에 3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 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우리가 제출하는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