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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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 546명이었다.

이 중 2009년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탈루혐의 등으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 며 “특히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 동원 후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 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