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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교량 등 기간시설, 터널 등 산업시설,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소공연장, 병원,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 등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은 제외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000만~1억원으로 차등 설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재난시 고객 뿐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손질한다.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됐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