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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로 전국적으로 26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4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기타공사 6곳이다. 작년 말 지방공기업 총 394곳의 부채 73조 9000억원(부채비율 73.8%) 가운데 이들 26곳의 부채가 69.6%를 차지했다.
26곳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SH공사로, 부채 총액이 전체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 3618억원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각각 8조 2830억원과 7조 8188억원이다.
지난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6252%를 기록했다. 용인도시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400%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들 지방공기업 26곳에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사업구조조정 ▲토지·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부채 11조 8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이들 26곳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관리되고 평균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157.9%에서 108%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채감축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