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강사와 한의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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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통 3년 이내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 인력 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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