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90곳에 대해 식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0건) ▲ 원산지 허위 표시(6건) ▲ 영양사 미고용(1건) ▲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이유로 적발됐다.
이들 시설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0건) ▲ 원산지 허위 표시(6건) ▲ 영양사 미고용(1건) ▲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이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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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발된 17곳 중 7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1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난립한 노인요양시설들이 경쟁하면서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요양원은 6개월간 미국산 쌀 321포, 6천420kg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고,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반찬으로 만들어 팔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8개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E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F요양원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밥, 탕, 김치)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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