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해 총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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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로서는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두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8800만원 초과 부분은 올해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이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4600만원이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로 종전과 변화가 없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 이라고 조언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