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내달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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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가 2002년에 도입돼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