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된다. 또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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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눈먼 돈’으로 불리며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감시·감독·벌칙 강화를 위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1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사업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폐지를 추진한다. 유사·중복 보조사업도 상시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부처별 실태 점검 결과, 99개 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10)로 일원화된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다 챙기기 버거운 일들을 보조금 형태로 미루거나, 돈만 대고 보조금의 집행 과정 등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보조금 관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대책이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