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관세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환경변화 요인들과 '해외직구',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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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는 한·중 FTA에 대비한 관세행정 대응방향과 대중(對中) 교역 확대를 위한 통관체제 개편,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통관 애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원산지표시·유해물품 등 각종 불법 물품의 반입·유통을 차단하고, 탈세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됐다.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와 유해물품 및 불법물품 차단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세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불량·유해 물품들의 통관·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분석 고도화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업무량과 세관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 인력충원 방안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낙회 청장은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교역 확대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2~3년에 걸쳐 추진될 과제들은 중기 미래발전 계획에 반영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