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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8명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에 사장과 편집국장·사회부장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사옥과 서초구 검찰종합청사 주변은 5일 오전 내내 "세계일보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술렁거렸다.
세계일보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11시40분께 한 직원은 경비원에게 "엘리베이터를 멈춰라. 셔터를 내리고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나와있던 타사 기자들에게도 "영장이 떨어졌다"고 알렸다.
세계일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로 하고 편집국 기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전날 밤부터 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소문을)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청와대를 대신해 정권 핵심부를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할 때도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다면 집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세계일보측에 문제의 문건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보도 과정에서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 만큼 검찰로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만만찮은 파장을 우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장 이날 오후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2009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면서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 가로막혀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자들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을 우선 확보해 분석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자들 휴대전화를 제출받거나 자택에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간단하지는 않아 보인다. 해당 기자들은 자택 압수수색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관련 논의를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41)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은 최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자 증거확보를 명분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