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보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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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병은 복합적인데 절대다수인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았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노동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업원 주주제도 도입 ▲졸업 전 장학생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학습근로제 도입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사업 및 조달사업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는 ▲고용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한 단위노동비용 절감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도 가입허용 ▲비정규직·간접고용 자제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고졸과 대졸 신입사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세를 물리도록 하고, 그 재원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금체계를 호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산성 증대 없는 고용증대, 임금소득 증가는 불가능하다. 공짜밥을 원해서는 안되는데 한국 노동운동이 허상을 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 구조개혁이 단위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인력에 대해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 및 활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퇴직 전 임금피크대상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이수 등 퇴직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여성의 고용편의를 위한 유연 근무제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고도성장기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예 진입에 실패한 노동력의 '패자 부활'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아 노동력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차단되고 있다"며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독점에 따른 경직성이 심각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고용 불안 속에서도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규직이 받는 연봉급(호봉제)은 사실상 독점이나 마찬가지다. 긴 근로시간 역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가 담합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와 훈련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일자리 간 이동성 지원을 늘려 '승자 독식'과 '패자부활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이직과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 개인의 두려움을 없앨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직업훈련의 질 제고 등을 꼽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법상의 규정 등 고착화된 과보호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의제 설정을 맡기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덴마크가 '황금삼각형' 모델을 만들때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유럽의 사회대타협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 후 토론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만큼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이 약자 보호에 취약하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에 적용이 안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구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