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을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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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에 대해선 심의·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